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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병행심사 시범사업 제1호 약제 5~6월 최종선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고한 고가약 허가-평가-약가협상 병행심사 시범사업이 순항 중이다. 정부는 오는 5~6월경 제1호 약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국내·외 제약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10여개 의약품이 허가-평가-약가 병행심사 대상 약제를 신청했다"며 고가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방안 사업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제품 비중이 높지만 국내 제약사도 대상 약제를 일부 제출했다.그는 "현재 1호 약제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단계"라며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고가약 의약품에 대한 급여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까지 3가지 트랙을 병행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른바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앞서 정부는 식약처에 허가 신청 직후 심평원이 급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인 '허가-평가연계제도'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약가협상 기간마저 단축할 예정으로 어떤 약제가 시범사업 제1호로 선정될 지 주목된다.또한 복지부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법안(건보법개정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에 발맞춰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다.오 과장은 "만약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 결과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을 끝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도 약제비 환수환급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건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간호법안도 직역간 이견이 첨예하지만, 환수환급법안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법안.환수환급법안은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제약사의 손실을 건보공단이 환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설 태세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2023-04-17 05:20:00정책

"의료기관 인증제 복지부 입맛대로 독주 말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2명의 국회의원이 각기 다른 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복지부의 주도로 입법이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2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복지부가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4월 국회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지난 1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입법발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기초로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에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7월에는 전담기구를 설립해 3주기 평가부터 이를 적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이달 19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입법안을 내놓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두 의원안의 병합심의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심의는 6월 국회로 넘어갈 상황에 있었지만 마음이 급해진 복지부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복지부의 수정안이 심 의원의 안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곧,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박은수 의원의 안이 사장될 위기에 놓이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실제로 현재 심재철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의 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심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박 의원은 복지부 산하에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설립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강제평가의 범주도 많이 다르다. 심 의원은 요양병원과 정신과 병상을 둔 병원만으로 한정했지만 박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방의료원까지 포괄하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박은수 의원은 인증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없었던 심 의원의 안과 달리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1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아 시민사회단체들의 큰 호응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수정안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빠졌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실망감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2개의 안에 대한 병행심사도 없이 심재철 의원의 안을 기초로 하는 복지부의 수정안이 검토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즉시 이같은 입법논의를 중단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내놓은 요구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04-26 11:49: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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